【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회계 결산을 공개한 노동조합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회계 공시 기간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노조 탄압 수단”이라며 공시를 거부했다.
30일 고용노동부(노동부)의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해당 시스템에 지난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는 총 522곳이다.
522건의 공시 중에는 회계공시가 세액공제와 연계되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뿐 아니라 1000명 미만 노조들도 포함됐다.
공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이날까지 2개월의 기간을 뒀다. 다만 마감일이 이날까지 유지되는 만큼 추가로 공시하는 노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공시 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237곳,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191곳, 기타 미가맹 노조 94곳 등이다.
양대노총이 공시한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이 134만1766명, 민주노총이 107만3702명이며, 조합비 수입은 각각 67억원, 223억원(하부조직 부과금으로 집계)이다.
양대노총은 회계공시 제도 자체는 ‘노조 탄압’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원의 불이익을 우려해 회계공시에 동참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개최한 지난달 대의원 대회에서도 노조 회계 공시 거부가 안건으로 상정돼 다수의 찬성표를 얻었으나, 근소한 표차로 부결되면서 이 같은 회계 공시 참여가 결정됐다.
다만 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는 지난 2월 대의원 대회에서 노조 회계 공시 거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한 만큼 올해는 공시 거부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속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금속노조는 정권이 강제한 회계공시 제도가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며 노조탄압의 수단일 뿐임을 확인하고 전면 거부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노조 회계공시 제도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이다.
지난해는 3개월분 조합비에 대한 공시를 세액공제와 연계했으나 올해는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가 공시 대상이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 및 산하 조직은 전년도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올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조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공시 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했다.
당시 노동부는 노조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조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처럼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조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일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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