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정부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막힘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 같은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다며 담배꽁초·쓰레기·덮개·흙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있을 경우 신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어플을 받아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거나 전자신문고 누리집 등을 이용하면 된다. 각 지자체 민원실에 직접 신고 접수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신문고에서 총 1만4206건의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환경부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물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