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사진=하이브 |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하이브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 청구와 관련해 심문기일을 오는 30일 4시35분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이브는 이날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해임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민 대표는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이사회 개최를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다.
하이브는 지난 25일 이미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청구했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는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통상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3주가 지나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 결정 후엔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후 임시 총회 및 이사회가 개최된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25일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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