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아파트 공사에서 철근을 빼먹어 붕괴사고를 냈던 GS건설이 과거 시공한 아파트 단지에 KS마크를 도용한 중국산 유리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또 다시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복수의 매체들은 GS건설이 과거 준공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KS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 수천장이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유리는 세대 난간과 연회장 그리고 스카이라운지와 옥상 등에 사용됐는데, 일정한 하중과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장소에도 강화유리 대신 성능이 불분명한 중국산 제품이 포함됐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시공 총책임자인 GS건설 측은 자신들도 피해를 본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리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기는 과정에서 중국산 위조 유리가 대거 반입됐기 때문에 도 이러한 사실을 포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주된 사유다.
다만 GS건설은 아파트 시공사로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고, 이미 설치된 유리들을 모두 정품으로 교체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GS건설은 유리공사 하청을 맡겼던 업체에 대해서도 고발을 진행하고 구상권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KS마크를 도용한 중국산 유리의 경우 맨눈으로 봐도 실제 KS마크를 받은 유리와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시공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공사 시방서에 KS 제품을 사용하게 돼 있고 건축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중국에서 위조된 가짜 KS 제품은 재건축 당시 감리회사에서 확인되지 않고 반입돼 시공된 것으로 보인다”며 “품질 마크가 위조된 유리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작은 충격에도 파손돼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관련자들을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
GS건설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입주자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시공 전 접합유리의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확인했으나, KS마크가 위조되었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 관련 자재에 대한 성능을 조속히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은 유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저가로 낙찰된 경쟁 업체를 추적하면서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드러난 것으로, GS건설에 유리를 납품한 업체와 중국산 위조품을 수입한 업체는 최근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GS건설이 하청 업체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해당 유리업체는 제품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 중국산 유리 2천500장을 수입해 국내에서 KS마크를 위조해 부착했으며, 이렇게 위조한 제품을 정품 유리 1천500장과 섞어 납품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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