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원 기획사인 하이브와 자회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 사이 경영권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28일 경찰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와 측근인 어도어 부대표 A씨를 지난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용산서는 고발장 검토를 마친 뒤 정식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감사 대사자 중 한 명으로부터 경영권 탈취 계획과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여기에 민 대표가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적혀있었다는 게 하이브의 주장이다.
또한, 이 지시에 따라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다고도 주장했다.
법조계 측 의견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개된 증거와 하이브 측 설명을 종합했을 때 민 대표가 설사 ‘경영권 찬탈 계획’을 세웠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는 적용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박훈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했어야지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서로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현곤 변호사도 “뉴진스를 실제 이탈시켜서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말만 있을 뿐 행위의 증거가 없다”며 “하이브가 말하는 배임의 대상도 사실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민 대표의 계획이 행위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어도어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다.
황남경 에디터 / namkyung.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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