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준비위원장: 중앙대 위정현 가상융합대학 학장)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은 24일 오전 라인사태 긴급 정책 토론회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IT시민연대 위정현준비위원장의 ‘일본의 ‘라인강탈’시도,과정,원인과 향후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로 시작 되었다.
발제를 통해 위정현 준비위원장은 ‘IT후진국 일본이’란 소주제에서 이번 사태의 비극의 씨앗이 주요 IT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전부 해외 수입과 외국 기업에 의해 주도당하고 있는 일본자체에 있다며, 일본 IT기업의 몰락에 대해 먼저 주목했다.
그는 이어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 50대 50 합작이 정상적인 기업 결합 방식인가를 반문하고, 소프트뱅크의 일방독주가 양기업간 시너지를 소멸시키고 있으며, 소프트뱅크는 과거 ‘엔씨져팬, 냇마블져팬의 실패 교훈’을 망각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라인 탈취의 배후에 소프트뱅크가 있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의 대응방법에 관해서는 먼저 보안 강화와 자본관계 변경에 논리적 연관이 없음을 꼬집었다.
위 위원장은 “우리 정부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중 ‘자본관계 개선 철회(매각 요구 철회)’ 요구해야”하며, “과거 중국 판호 사태 해결의 주역이었던 외교부 주무부서인 ‘양자경제외교국‘ 무력화가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따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라인 및 한국 IT기업의 일본 내 사업 과정에서 불이익과 부당한 처우 조사해야”하며,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 채택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현재 라인 사태에 대한 소프트뱅크의 입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들의 한국 내 사업 전반에 불공정 요소를 공정위/금감원등에서 조사하고 올 가을 국정감사에 소환해 사정에 대해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한국외대 이지평교수는 “보안 문제로 기업의 경영체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일본총무성 행정지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행정지도는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으나,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으로 기업 활동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문제의 시작인 보안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실제 라인이외에도 NTT, 도요타, 주요 언론사, 일본 정부 등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정부에서 이들에게 주식 매각 압박은 없었다. 이는 형평성이 크게 결여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라인야후는 한일 협력의 모범 사례로서 발전시켜야 하는 모델인데, 이를 파괴하는 것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며, 이는 최근 한일 협력 체 체 유지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더했다.
이 교수는 일본 총무성의 라인 야후 행정지도 내용을 시계열로 정리해 사태에 대해 시각화 하고 한일 협력으로 진행된 라인야후 사업의 세계시장 개척 효과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그는 “한일 협력의 잠재력을 유지하여 플랫폼 비즈니스를 글로벌 하게 확장 하는 것이 한국, 일본에게 유리하다”며,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의 조용한 대일외교 및 한일 협력 비즈강화와 정치쟁점화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의 네이버 경영권 불법간섭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에 참여해 “총무성의 경영권 불법간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 권고에는 없는 내용으로 국제법위반이다 한국 정부는 한일투자협정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고 한일 회담에서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송 변호사는 일본총무성 행정지도의 위법성에 대해 “’라인’지분 매각 압박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적시하고 ▲Electrabel v. Hungary 사건(ICSID Case No. ARB/07/19) ▲OPC v. Ecuador 사건(ICSID Case No. ARB/06/11)를 제시했다.
이어 한일투자협정 10조를 거론하며 “16조의 공공질서유지 예외는 ‘사회의 기본적인 이익이 진실로 그리고 충분히 중대하게 위협받는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일본 정부가 공공질서를 이유로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일본 행정수속법(행정절차법)의 행정지도 일반원칙 상 ‘행정지도를 하는 행정기관의 임무, 소관사무의 범위를 일탈해서는 안 됨(일본 행정절차법 32조)’를 적시하고 일본 총무성이 “‘자본관계 검토’를 행정지도에 포함한 것은 일본 국내법 위반”이라고도 말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결론으로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대 국제사회의 문제로 이 사건을 보아야 하며, 한국정부는 한일투자협정 14조의 협의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고 (미해결시 국제중재요구, 2개월 안에 국제중재부 구성) 앞으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적극 제기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마무리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과기부, 외교부에도 오늘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는데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 큰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언론과 국민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최근 라인 사태는 개별 기업의 해외에서의 성공이 부딪칠 수 있는 여러 정치적, 법적 장애물을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그 과실을 전 국민이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라인 사태를 보고 있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까지 어떤 준비를 해 왔는지 참담한 심정이며, 기업의 소유권과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일본에서도 동일하다. 그럼에도 행정지도를 통하여 지분을 넘기라는 불법적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그 법적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못하고, 뒤늦은 유감 표명을 하는 등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오늘 긴급토론회를 통하여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의 부당한 피해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준비를 하고자 하며, 국회와 정부가 실행할 수 있을 많은 아이디어와 법적, 정책적 방안들을 주시기 바란다.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일본이 ‘제2의 침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데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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