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수천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상실한 중국인가 제기한 국제 투자분쟁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는 중국 국적의 투자자 민모씨가 한-중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지난 2020년 8월 3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투자는 불법적 투자이므로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고(투자의 불법성) ▲우리은행의 행위는 대한민국에 귀속되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반박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민씨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그러면서 민씨 측에 우리 정부의 법률 및 중재비용 중 약 49억1천260만원 및 그 지급 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민씨는 2007년 10월 중국 베이징 내 중국 내 화푸빌딩을 구매하기 위해 국내에 ‘Pi Korea’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금융회사들로부터 수천억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민씨는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 등 이익을 공여하고 3,800억 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 형의 형사처벌을 확정받았다.
이에 민씨는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민사 재판도 청구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은 민씨 패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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