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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명된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가해자들은 잘만 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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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경남 밀양지역 고교생이 울산의 여중생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이른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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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의 한 식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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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의 한 식당.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OOO.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봐?’라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당시 가해자들의 현재 모습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드라마에서도 소재로 쓰인 과거 밀양 성폭행 집단 성폭행이라는 사건을 다시 떠올리면서 가해자들이 평범하게 경제활동을 하면 사는 일상에 더 크게 분노했다. 

가해자 중 한명인 A씨가 근무했던 경북 청도 한 식당은 폐업이나 휴업 등의 안내문은 없었지만 문을 열지 않았으며 일부 누리꾼들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이후 청도군은 지난 3일 A씨가 해당 식당에 대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등 관련 법적 조처를 내려 지금은 영업정지 처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가해자 중 한 명인 B씨는 직장에서 해고됐다. 볼보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던 B씨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딜러사인 아이언모터스는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사는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해 해당자를 해고 조치했다”며 “고객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어렵게 살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가벼운 처벌 이후 잘먹고 잘 산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누리꾼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아왔을 가해자들”, “밀양 성폭행 사건 특검법 발의해서 발본색원하자”며 가해자들을 비난했다. 

가해자가 과거 작성한 반성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다시 한 번 공분을 사고 있다. 밀양 석폭행 사건의 한 가해자가 당시 소년 보호시설 퇴소 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반성문에는 “사건이 나쁜 것은 알지만 제 나이대는 여자들도 만나고 즐겁게 놀 시기인데 사건에 포함한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대상으로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만 기소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가정지원은 2005년 5월 23일 이 사건 가해자 5명에 대해 장·단기 소년원송치결정을 내렸다. 당시 가해자들은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는데 한명은 장기소년원송치결정(7호 처분)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단기소년원송치결정(6호 처분)을 받았다. 7호 처분은 2년 이내, 6호 처분은 6개월 이내의 미성년자 교정시설 수감에 해당하는 형이다.

함께 송치된 5명에 대해서는 장기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및 40시간의 교화프로그램 수강명령이 내려졌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조사받던 피해자에게 ‘밀양 물 다 흐려놨다’는 식으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성푹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최근 근황이 알려진 것을 두고 사적 제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유튜버가 합법적 절차에 따른 신상 공개가 아닌 사적 제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적제재’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의 최근 근황을 소개한 것을 두고 누리꾼들은 호응하는 분위기다.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사는데 가해자는 잘 살기만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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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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