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문제와 함께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높아진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됐으며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나눠 담당하기로 했다.
출산과 아동, 노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가족과 청소년 관련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맡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신설안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은 신설하고 복지부가 하던 저출산 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은 이관한다.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도 기재부로부터 이관한다.
아울러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주어졌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해 힘을 실을 전망이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맡게 된다.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해 인구 관련 문화·인식 개선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수행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대통령 소속이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를 폐지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한다. 법 개정을 통해 예산 사전심의, 정책 평가·환류 등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한편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등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민첩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무장관 신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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