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국회1문 앞) 전국 경실련은 공동으로 윤석열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가 나서서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부세 폐지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7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14일 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 절차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 종합부동산세를 대대적으로 완화시킨 바 있으며, 작년에도 세법개정을 통해 재벌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줬다. 재벌기업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비과세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완화가 대표적이다.
저출생을 핑계로 결혼하는 신랑·신부에 대한 부모의 증여를 양가 합계 3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정책도 도입했다. 소위 부동산 자산가와 재벌로 불리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대폭 완화해준 것이다. 그 결과 2023년 세수가 무려 56조 원이나 덜 걷히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멈추지 않고 이번 세법개정안에 재벌 총수일가와 슈퍼리치들에게 혜택이 집중된 감세안을 대거 담았다.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부자감세 끝판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결국 집권 3년 차인 윤석열 정부가 겉으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촉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재벌들과 부자들의 민원창구로 일관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주요 부자감세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한도액은 현행 600억 원에서 최대 1,200억원으로 상향시켰다. 상속·증여세율은 현행 최고 50%에서 40%로 인하, 자녀공제액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나 늘렸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도 담겼다. 설상가상으로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 폐지도 포함되어 있어 이대로 시행된다면 최대주주인 재벌 총수일가는 상속세율이 30%나 인하되는 효과를 본다. 더군다나 세법개정안에는 빠졌지만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여당에서는 폐지법안까지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부자감세 특혜안 반드시 폐기 할 것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법안 즉각 폐기 할 것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또한 경실련은 “국회가 나서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반드시 막고, 그간 정부와 정치권이 완화시킨 종부세와 법인세를 비롯하여 부자감세 정책을 정상화시켜라는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함이다. 특히 다수의 의석을 가졌음에도 법인세와 종부세 완화 등 정부와 여당의 부자감세안에 동조하여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반성과 함께, 책임지고 저지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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