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소화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제재조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제재조치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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