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쌀쌀해지면서 최근 소비자 상담 급증
[헬스컨슈머]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용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대표적 난방용품인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올해 10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이 130건 접수됐으며, 이는 전월인 9월의 14건 대비 약 9배 증가한 규모로 전체 품목 중 상승 폭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올겨울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전기장판 구입·사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전기장판’ 소비자 상담, 11월에 가장 많이 접수
[ 최근 5년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계 |
건수(건) | 1,308 | 1,196 | 1,175 | 1,121 | 1,296 | 6,096 |
월별 상담 건을 분석한 결과, 10월부터 소비자 상담이 급증해 11월에 최고치에 이르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도 11월 상담 건이 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2월 205건, 1월 207건 순이었다.
☐ ‘품질’ 관련 상담이 38.2%로 가장 많아
소비자 상담 6,096건을 상담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온도 조절기 작동 불량 등 ‘품질’ 관련 상담이 38.2%(2,32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AS불만’ 23.6%(1,436건), ‘안전문제’ 12.3%(748건), ‘청약철회’ 7.1%(434건) 등의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품질’ 관련 상담은 ‘온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 ‘수차례 수리해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AS불만’ 관련 상담은 ‘온도 조절기 교환·재구매가 불가하다’, ‘AS센터와의 연락이 어렵다’, ‘AS를 위한 택배 발송 시 안전하게 포장하기 불편하다’ 등의 내용이 많았다.
이 밖에 ‘안전 문제’에 대한 상담은 ‘온도 조절기가 과열되어 터질 것 같다’, ‘열선이 타서 이불이 손상됐다’ 등 주로 과열이나 화재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청약철회’ 상담 내용은 주로 ‘구입 후 7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청약철회를 거부한다’, ‘과도한 반품비용을 요구한다’ 등이었다.
☐ 안전한 제품 구매도 중요하지만, 사용과 보관에 특히 주의해야
특히 전기장판은 겨울 한 철 사용한 후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 겨울이 시작되면 다시 꺼내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보관 시 열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말아서 보관하고, 전기장판 위에 무거운 물건을 쌓아두지 말 것을 강조했다. [아래 소비자 상담 사례 참조]
【사례 1】 작동 불량 제품의 구매대금 환급 요구
◆ A씨는 2023.5. 전기장판을 170,000원에 구매 후 2023.10. 처음 사용했는데 온열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수리만 가능하다고 답변함.
【사례 2】 제품 고장 발생으로 A/S 요구
◆ B씨는 2023.11. 30,790원에 전기장판을 구매하고 사용하던 중 2024.1. 발열이 되지 않아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였는데, 사업자는 무상 수리를 위한 택배 비용 등 부가적인 비용을 요구함.
【사례 3】 과열 등 제품 하자로 인한 교환 요구
◆ C씨는 2023.12. 전기장판을 39,000원에 구매한 후 10일 정도 사용하던 중 열선이 타버려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청했으나 거절되어 다시 구매함. 두 번째 구매한 제품도 사용 이틀째에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제품 교환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제품 하자가 아니라고 함.
【사례 4】 반품비 없이 무상으로 반품 및 환급 요구
● D씨는 2023.10. 전기장판 3개를 약 160,000원에 구매한 직후 사업자에게 구매 취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제품이 발송되었다며 배송비 총 36,000원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환급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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