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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2.3 계엄포고, 헌전질서 파괴 진상과 책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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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8일 경실련 강당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엄정한 헌재 판결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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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 김성달 사무총장, 박경준 정책위원장(변호사),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경실련 측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위협한 사태로 평가된다. 헌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포된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며 헌정질서를 훼손했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조치가 계속 이루어진 점은 위헌·위법적이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군의 정치적 동원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이는 진상규명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12·3 비상계엄 관련 사전 모의 과정, 실행 과정에서의 진상과 책임이 모호한 상태”라면서 남아 있는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장기적인 비상계엄 준비 의혹이다. 계엄포고령 문건에 1980년 계엄 문건이 참고된 점, 충암고 출신 인맥 중심의 군 인사 배치 및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계엄 관련 직책이 포함된 점은 계엄이 국가 비상 대비가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자 군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와 계엄 문건 작성의 정당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의 내용적 정당성 결여도 지적했다. 계엄포고령에는 국회와 정당의 활동 금지, 언론 통제, 영장 없는 체포 및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위헌적 조치들이 포함되었다면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도 문제 삼았다.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충분한 논의 없이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계엄사령관 임명과 군사 작전에 있어 법적 절차가 생략되었고, 군 내부의 비상대책회의와 작전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점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히 결여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국회와 군 통제 체계를 침해하는 행위로, 대통령실의 역할과 군 작전의 지휘 체계 무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는 군 병력 투입과 작전 명령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이자, 이러한 지시가 구두로 이루어진 정황은 법적 근거와 지휘 체계의 정당성을 의심케 한다고 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도 군사적 논의와 조치가 지속된 점은, 대통령과 군이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침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와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위헌적 행태를 철저히 검토하고,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와 민주주의 원칙 훼손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조속한 심리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기존 수사기관의 한계를 고려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계엄포고령 문건 작성 배경, 군 병력의 부적절한 작전 명령 및 기록 부재, 정치적 동원 가능성 등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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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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