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 교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일 ‘영국 의회 :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의무화?’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 정부(교육부)는 지난 2024년 2월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식의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 지침(Mobile phones in schools: Guidance for schools on prohibiting the use of mobile phones throughout the school day)’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결정으로 지침이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2024년도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와 영국 국민의 48%가 교내 휴대폰 사용 전면금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Ipsos, 9월) 등이 잇달아 보고되면서, 영국 하원의 조시 매켈리스터(Josh MacAlister) 의원은 지난해 10월,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 법안(Protection of Children(Digital Safety and Data Protection) Bill)을 발의하였고, 오는 3월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가별로는 교내 휴대폰 사용에 대하여 다양한 법적규제나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 15세 이하 어린이의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를 법(LOI n° 2018-698 du 3 août 2018 relative à l’encadrement de l’utilisation du téléphone portable dans l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scolaire)으로 제정하여 2018년부터 시행해 왔다.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를 비롯한 18개 주에서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 관련 법률 및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부모의 서면동의 없이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는 교육부 고시(教育部办公厅关于加强中小学生手机管理工作的通知)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2024년 1월,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지침(Schoolbeleid voor smartphones)을 시행한 후, 9월에 초등학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국회도서관 현은희 의회정보실장은 “우리나라는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하여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교에서 학생 휴대폰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습지원을 위해 디지털 기기를 도입할 때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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