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최근 법정구속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의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을 강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하고 형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4년 7월쯤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현관을 찢어지제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측은 “수술후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측은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1년을 확정했다.
강씨는 과거 신해철씨의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을 집도했다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열흘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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