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3선)은 27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승용차 구입 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한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특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국가장학금 지원 등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는 여전히 ‘3자녀 이상’으로 묶여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 의원은 “현재 젊은 부부들 상당수가 1자녀에 그치고 있다”며 “2자녀 가구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 둘째 출산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저출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자녀 가구가 드물어진 상황에서 기존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혜택 대상은 2023년 기준 약 43만 가구에서 약 216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성 의원은 “앞으로도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