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23일,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자녀와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500만 원을 공제하고 있다. 다만, 해당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에 한해 적용된다. 이 때문에 2026년 1월 이후 출산한 부모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2022년) 0.75명보다 더 떨어진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다.
전문가들은 높은 주거비 부담을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OECD는 최근 발간한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보고서에서 주택 비용 상승을 저출산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도 주택 가격이 1% 오를 때, 이듬해 합계출산율이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현실을 감안해,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혜택이 종료될 경우, 출산 부모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제 혜택 외에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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