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5월 1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약 2년 반 동안 검찰과 이 후보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온 이른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직무유기 협박’ 발언의 해석, 각 발언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후보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였다.
1·2심 판단이 엇갈린 건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당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1심은 ‘조작한 것’이란 발언의 의미는 그 경위와 맥락, 일반 선거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2심은 문제의 사진 자체는 원본 중 일부를 떼어놓은 것이므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후보 발언 역시 주장대로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처럼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해 처벌해선 안 된다는 게 2심 판단이었다.
이 후보가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상향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한 판단도 뒤집혔다.
1심은 이 후보가 스스로 검토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성남시가 공공기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압박받았던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협박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지, 허위사실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고,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중앙정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은 특별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객관적 사실과 배치돼 허위라고 본 1심과 달리, 2심에선 특별법 의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빠지면서 법률상 요구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2심 재판부는 “핵심 내용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발언의) 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상대적, 주관적 표현”이라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이 후보 발언을 어떻게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리게 된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따지고 법 적용을 판단하는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법리 해석을 살피는, 즉 법리 적용에 대해 평가하는 ‘법률심’이라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법리 오해만을 다툰다.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 후보는 일단 사법리스크 족쇄를 벗고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하면 이 대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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