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S. [사진=테슬라]](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8/CP-2025-0200/image-f7f619ab-8aec-4b9e-a706-1c91e6e5ad1f.jpeg)
미국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 소송에서 테슬라가 일부 패소하며 수천억원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현지시간 1일 미 경제매체 CNBC와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이애미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S 사망 사고에 대해 테슬라 측 책임이 약 33%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피해자들에게 총 2억4300만달러, 한화 약 337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당초 일부 외신은 배상액이 3억2900만달러에 달한다고 전했지만 이후 원고 측 변호인의 설명을 인용해 정정했다.
![모델 S. [사진=테슬라]](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8/CP-2025-0200/image-4e290c4f-c446-410c-bac1-d56dafcb1a1e.jpeg)
배심원단이 산정한 손해 배상금 1억2900만달러(약 1792억7130만원) 가운데 테슬라가 부담할 비율은 33%인 4300만달러(약 597억5710만원)이며 여기에 징벌적 배상금 2억달러가 더해져 최종 배상액이 2억4300만달러(약 3376억9710만원)가 된다는 설명이다.
사고는 2019년 4월25일 플로리다 남부 2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야간에 주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했고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커플 중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기기를 떨어뜨린 뒤 이를 줍기 위해 몸을 숙였으며 차량은 오토파일럿 모드 상태로 시속 약 100km로 달리고 있었다. 차량은 전방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했다.
원고 측은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사고 가능성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측은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과실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고 맞섰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차량 기술의 한계가 사고 원인 중 일부라고 판단해 테슬라에 책임을 물었다.
![모델 S. [사진=테슬라]](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8/CP-2025-0200/image-aec60ad8-2c1d-4a35-9335-6d687d965eeb.jpeg)
배심원단은 판결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면 운전자만을 탓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자율주행 단계가 낮은 오토파일럿의 안전성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촉발했다.
테슬라는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잘못됐다”며 “자동차 안전과 생명 구호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도 자신의 X에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번 판결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전 거래일보다 1.83% 내린 302.63달러에 마감했다. 올해 들어 테슬라 주가는 누적 25%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테슬라는 자율주행 보조 기술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규제 강화에 직면해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기술 결함 여부에 따라 대규모 리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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