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교육을 진행하고 규제 완화방안을 검토하는 등 상장사의 ESG 공시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상장사의 부담을 완화해 국내 ESG 공시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KRX ESG 포럼 2023’에서 “국제사회가 ESG 관련 규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에 뒤처지는 기업은 투자대상에서 제외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ESG 시대에 대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내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정부, 투자자, 기업 여러 관계기관과 소통하면서 ESG 공시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제지속성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S1·S2, 유럽연합(EU) 지속가능정보공시지침(CRSD), 미국 증건거래위원회(SEC) 기후 공시 등 3대 ESG 공시가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하고 국내 환경을 고려하면서 국제 정합성을 갖춘 ESG 공시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ESG 공시기준은 내년 1분기 중 발표되며, 공시제도는 오는 2026년 이후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화에 앞서 상장사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율적으로 거래소에 제출하는 등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도 공시의무가 시행되지 않아 참고할 만한 공시사례와 실무적인 가이드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ESG 공시 관련 애로사항으로 모호한 공시 개념과 명확한 기준 부재를 꼽은 상장사들은 61%에 달했다.
이에 거래소는 실무가이드를 마련해 상장사의 ESG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윤재숙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부장은 “국내 ESG 공시기준에 따른 세부 공시항목의 측정·산출기준 및 공시방법 등을 수록한 공시 실무가이드를 마련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 산업별 공시 모범사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마련될 국내 ESG 공시기준을 바탕으로 상장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기업들이 우려하는 공시관련 법적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SG 관련 정보는 측정이 어렵거나 예측 정보가 많다. 의무공시로 전환된 이후 공시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투자자의 소송 등 여러 법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윤 부장은 “ESG 공시 의무화 초기에는 기업의 규제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상장사와 소통하면서 준비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하면서 도입 초기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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