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초등학생 제자에게 ‘딱밤’을 때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1학년 학생 B양 머리에 ‘딱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사는 당시 B양이 머리를 1회 쳤고 수학 문제 답을 틀린 다른 학생 7명을 상대로 머리를 치거나 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딱밤을 맞은 사실을 말했다. 이후 A교사는 수사받게 됐다.
수사기관은 A씨 행위가 아이들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거나 학대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손이나 손가락으로 밀거나 치는 방식이어서 강도가 약해 보이고, 부모나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