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수습 워킹맘’에게 새벽과 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회사가 부당해고구제 재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이 회사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며 어린 두 아이를 키웠던 여성 A씨는 출산·양육을 감안해 통상 매월 3∼5차례인 오전 6시∼오후 3시의 초번 근무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A씨가 소속된 용역업체가 2017년 4월 바뀌면서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 용역업체는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휴일로 인정하면서도 일근제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해 쉴 수 있도록 했고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새 용역업체는 A씨에게 초번·공휴일 근무를 지시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공휴일 휴무는 불가하다”고 항의하며 두 달간 초번·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
이후 회사는 A씨의 근태를 이유로 기준 점수 미달이라며 그해 6월 채용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회사의 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회사가 불복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은 A씨의 손을, 2심은 회사의 손을 들었다.
4년 가까운 심리 끝에 대법원은 회사의 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아직 파기환송심이 남아있지만 A씨가 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6년 6개월이 지나서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은 우선 “A씨가 육아기 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상 인정되는 초번, 공휴일 근무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용을 거부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채용 거부 통보의 합리적 이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5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회사는 A씨가 육아기 근로자로서 (자녀를) 보육시설에 등원시켜야 하는 초번 근무 시간이나 공휴일에 근무해야 할 경우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짚었다.
이에 “영업소의 여건과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해 보면 회사가 공휴일 근무 관련 육아기 근로자인 A씨에 대해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수년간 지속한 근무 형태를 갑작스럽게 바꿔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공휴일에 매번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큰 저해가 되는 반면 (그렇게 할)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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