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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키즈 존 사업장 558개 조사해보니 카페, 제과점업이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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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노 키즈 존(No Kids Zone)’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공개하고, 아이가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를 대하는 ON도 높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 키즈 존 운영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점과 제20회 아동총회에서 아동대표 100명이 모여 채택한 결의문의 첫째 조항으로 ‘아동을 차별하는 노 키즈 존 철폐’를 결의한 것을 계기로, 노 키즈 존에 관한 실태 및 인식, 시사점을 얻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인터넷 공시 등을 통해 파악된 노 키즈 존 사업장 558개 중 현재 노 키즈 존을 운영 중이며 조사에 협조한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 키즈 존 사업장 실태조사 주요 결과
노 키즈 존 사업장 실태조사 주요 결과

노 키즈 존 사업장 업종은 커피/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이 76.1%로 가장 높았고, 음식점업이 18%로 뒤를 이었다. 노 키즈 존의 주된 운영 이유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 배상책임부담이 과도해서 68%, 아동의 소란행위에 따른 다른 손님과 마찰 때문에 35.8%,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 35.2%로 나타났다. 
 
노 키즈 존 중단을 위해 도움이 될 조치나 혜택으로 공공장소에서 보호자 책임 강화 및 홍보가 71.4%로 가장 높았고, 그 외에 배상책임보험 지원, 아동친화적 리모델링 지원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모와 사업주 대상 심층집단면접(FGI)도 수행하였다. 부모들은 노 키즈 존에 대한 견해로 모든 아이를 출입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과, 예절없이 행동하는 부모나 아이를 본 적이 있어 사업주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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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은 “아이를 데리고 어렵게 찾아간 식당에 출입하려는데 노 키즈 존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해 당황스럽고 아이에 미안”한 경험과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는 일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아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 “부모도 아이에게 공공예절을 적극적으로 가르칠 필요 있다”라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노 키즈 존에 대한 관리 방향으로 규제 등 강제적 개입보다 인센티브 지원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아동친화 환경조성을 위해양육친화문화 확산 캠페인 활동, 아동안전시설 확보, 부모의 양육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실태와 인식을 바탕으로 양육친화  문화조성을 위한 “아이를 대하는 ON도 높이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며 부모, 사업주, 국민 각 행위자가 양육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전달한다.

부모의 경우 아이에게 공공예절을 교육하기, 아이가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잘못된 행동 짚어주기,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면 아이 행동을 멈추고 사과하도록 하는 행동양식을 담았다.

사업주의 경우 아이를 포함한 다양한 손님 방문을 환대하고, 아이가 다니기 위험한 공간은 안내 표시를 해주며,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도와주는 등의 아이 친화적 행동을 권장한다.

다른 고객의 경우 아이 동반 가족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아이가 예절을 배우는 과정에서 다소 서투른 모습을 보여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며, 아이가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공공예절을 먼저 지키는 행동을 당부하고자 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노 키즈 존을 규제 같은 강제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따스한 환대를 느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문화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며, “아이가 보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출산이나 양육의 기피 현상도 줄어들고 사업장 운영도 한층 지속 가능해질 것”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생활 속에서 공공예절을 교육시키며, 사업주는 미래의 고객이 될 우리 아이를 좀 더 배려해주고, 국민들은 아이가 예절을 익히는 과정에서 조금 서투르더라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양육친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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