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염두에 둔 체계적 관리 필요…“이민청 역할 기대한다” 중론
[헬스컨슈머] 우리나라가 출생률 감소 등에 따른 산업 현장에서의 급속한 노동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고 또한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수요를 채우는 보완 측면에서의 단순한 양적 확대는 현재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통합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에 이민정책에서도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1월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부에서 열린 ‘이민청 시대의 법 제도 및 정책 혁신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한 2024년 한국이민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는 ‘외국인력정책에서 숙련기능인력제도의 함의와 쟁점’토론회가 펼쳐졌는데 이 토론회는 체류 관리와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현경 대림대학교 교양직업교육센터 교수는 최근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를 대폭 확대 개편한 것에 관해 숙련기능인력 제도가 갖는 의의와 쟁점에 대한 고찰 없이 제도의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교수는 숙련기능인력의 경우 전문인력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이기에 가족동반 허용 및 반복갱신을 통한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들이 체류자격을 변경하기에 기존에 고용허가제로 관리받던 부분들이 변화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체류에 간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체류관리의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사회통합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이민정책에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고,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제문 발표에 이어 민·관·학계의 전문가들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길민주사무총장은 취업알선과 체류 관리에 대한 전달체계의 개편을 지적했다.
그는 고용허가제는 외국 인력을 제한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로 불법체류를 오히려 유인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에, 취업알선과 체류 관리지원을 민간고용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적극 활용함으로 고용관리 부재의 문제점을 해소하며 불법체류의 예방과 방지로 선순환적 외국 인력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양사이버대학교 한태희 교수는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부처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 교수는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정주와 가족초청이 불가능한 비전문취업(E-9)체류자 중 4년 이상 체류한 성실한 외국인근로자를 정주와 가족초청이 가능한 특정활동(E-7-4)체류자격으로 연 35,000명의 체류자격변경을 허용하는 혁신적인 ‘숙련기능인력’정책을 작년말 시행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정주와 가족초청이 되지 않는 비전문취업(E-9)체류자격자의 대한민국 최장 체류기간을 현행 9년 8개월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준숙련기능인력’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부처 간에 엇박자 정책이 났다”며 부처간 미숙한 협력체계이 허점을 꼬집는 가운데 ”신설 예정인 이민청이 부처 간 정책조율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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