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하이오 주의 한 판사가 작년에 발생한 ‘세 명의 아들을 죽인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한 진술들을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해당 판사는 용의자가 구금된 이후, 당국이 그의 헌법 상 보호 받아야 할 권리들을 침해 당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작년 여름, 채드 도어먼(33)은 한 어린 소녀가 거리를 뛰어다니며 “총에 맞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모두를 죽이고 있다” 고 소리치며 달리는 것을 본 보안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소녀의 말은 전부 진실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은 맞기에 거짓도 아니었다.
이후 체포 된 채드 도어먼은 청문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도어먼의 변호사들은 도어먼이 심문 도중에 한 발언을 무효 처리 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변호사들은, 도어먼이 구금심문을 받기 전, 수사관들이 그에게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과 변호사 선임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심문 도중 굉장히 명확하게 변호사 선임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문을 멈추지 않았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담당 검사인 라라 바론 알렌은 이 주장을 부인하고, 당국이 모든 것을 절차대로 처리하였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의 헌법 상 권리를 보장했다고 판사에게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청문회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클레몬트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의 담당 형사는, 도어먼이 심문 중 “성경에는 내가 먼저 아내를 죽이고, 첫 째를 죽이고, 둘 째를 죽이고, 셋 째를 죽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나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 라고 발언했던 것과 각각 3세, 4세, 7세인 세 아들을 줄 세우고 소총으로 살해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매체에 따르면, “도어먼이 수개월동안 피해자들의 죽음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을 고백했다” 라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도어먼측의 의견을 받아들인 페렌츠 판사는 해당 심문에서 경찰 측이 얻은 모든 발언을 사건에서 제외할 것이라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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