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시급 최저임금 얼마? 주휴수당 포함 월급과 위반 과태료까지~
사소해 보여도 절대 무시해선 안 되는 기본 중의 기본, 2024 최저시급에 대한 정보들을 설명해드릴게요. 매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조금씩…) 2024년 올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 등의 세부사항들을 세세하게 다뤄봤습니다.
혹시나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최저임금 또는 최저시급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2024 최저시급 9,860원!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작년(9,620원)에 비해 2.5% 인상된 금액이에요.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급은 2,060,740원으로 책정되지만,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2024년 올해부터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또는 기타 수당 등으로 최저임금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복잡한 정보들을 모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겠죠?
최저임금 최저시급 위반 과태료
근로자에게도 사업자에게도 정말 중요한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적용 받아요.
다만 수습 노동자의 경우 수습 기간(3개월) 동안 1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최저 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사업주에 해당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지정한 제도이니,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에 사업장(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근로자는 물론, 사업자분들도 꼼꼼히 체크해주세요!
주휴수당 조건 및 지급기준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무엇일까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워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즉 주휴일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하루치의 임금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의 시급으로 지급되며, 상시근로자,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아래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결근 없음 ③ 약속된 날(계약한 기간)에 근무 진행 |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와 40시간 미만 근무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총 근무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책정됩니다. 주 40시간 이상으로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으로 책정됩니다.
최저임금 못 받고 있다면?
혹시 최저임금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걸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해결될 수 있는걸까, 사회 초년생부터 장기 근로자까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일단 유선상으로 사업주에게 정확한 임금 계산과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주휴수당이나 임금을 체불하며 2주 동안에도 해결 되지 않을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이 4가지예요.
① 임금체불을 알린 내역 ② 통장 내역 ③ 근로계약서 ④ 출퇴근 기록 |
최저시급 최저임금 위반 때문에 걱정이 많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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