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미술관 수요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 입찰에서 5개 사업자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5개 사업자는 지엘라이팅(주), 정광조명산업(주), ㈜위미코, 심선미(상호: 지엘라이팅), 임철민·채수미(상호: 미코) 등이다.
지엘라이팅(주)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정광조명산업(주), ㈜위미코 또는 개인사업자 미코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들이 이를 수락하자 들러리 투찰가격과 제안서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엘라이팅(주)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자신의 계획대로 들러리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내 두 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총 3건의 입찰에 대해 담합했으나, 1건은 유찰된 후 지역 제한 입찰로 변경돼 제3의 사업자가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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