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민원이 제기된 JTBC 프로그램들의 민원 결과가 전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7일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지드래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 프로그램 3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결을 보류했다.
JTBC ‘상암동 클라스’의 지난해 10월 26일 자 방송분은 지드래곤에 대해 악의적으로 편집된 SNS,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을 보도하며 ‘지드래곤의 말투가 어눌하다, 행동이 이상하다’라고 몰아갔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같은 날 ‘사건 반장’의 경우도 악의적 편집 영상과 댓글을 근거로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또 ‘뉴스5후’의 지난해 11월 10일 방송은 지드래곤이 경찰 자진 출석 당시 온몸 제모를 했다고 보도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아 민원이 제기됐다. 지드래곤 측은 당시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3개의 프로그램 민원과 관련해 류희림 위원장과 윤성옥 위원은 ‘관계자 의견진술’, 문재완 위원과 이정옥 위원은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은 “아무리 공인이라지만 특정 어투나 몸짓으로 마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있는 것처럼 선입견을 갖고 방송한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윤성옥 위원은 류 위원장과 같은 의견을 내면서도 “당시 JTBC만이 문제가 아니었고 검찰과 경찰이 유명 연예인 마약 의혹과 관련해 불러주는 대로 언론이 받아쓰도록 하면서 발생한 문제인데 JTBC만 심의한 게 타당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완 위원은 “지드래곤과 그의 팬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보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드래곤이 소위 공적 인물이라 할 여지가 있고 당시 마약 의혹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다만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객관성 위반 여지가 있어 ‘권고’ 의견을 내겠다”라고 밝혔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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