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이창원 객원논설위원, 윤우열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명품백 선물’을 기획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작년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한 조사를 지금까지 미뤄두고 있었다. 총선에 압승한 야당이 ‘특검’을 밀어 붙이겠다고 하자 검찰총장이 수사 전담팀 지시를 내린 것 같다.
이제 김 여사를 상대로 소환조사든 서면진술조사든 이뤄질 수 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원 넘는 고가의 선물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이게 죄로 성립된다면 윤 대통령이 처벌 대상이 될 수있다. 이는 ‘조국 판례’에 잘 나와 있다. 조국은 딸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 다닐 당시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조민은 처벌 받지 않았다.
#김건희명품백, #서울의소리백은종, #이원석검찰총장, #조국판례, #청탁금지법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