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유아용품 등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28개 품목, 21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개 제품에 대해서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안전성 조사는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지난 1월 수립한 “2024년 안전성 조사 계획”에 의거 국내 유통제품을 대상으로 한 정기 조사로 밝혀졌다.
리콜 명령 처분한 8개 제품은 어린이 제품 7개, 생활용품 1개이며, 어린이 제품으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2개)와 코드 및 조임끈 규정 위반,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2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가죽제품(2개), 주행시험에서 제품이 파손된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1개)가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페달링 피로시험에서 프레임 차체가 파손된 이륜자전거(1개)가 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8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였다.
아울러,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안전성 조사 범위를 해외직구까지 확대하는 등 제품시장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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