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책 소통 플랫폼을 통해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약 63%가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편집자 주)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의 현찰을 지원하는 소위 ‘부영 모델'(부영 이중근 회장이 아이를 낳는 직원들에게 1억원 지원금을 주겠다고 함)을 정부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작은 선동이 시작됐다. 선동을 벌이는 주체는 국민권익위원회다. 권익위가 선동을 하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친윤 매체들이 큼지막하게 기사를 취급하면서 바람을 잡는다.
나는 이런 방안에 전혀 흥미가 없다. 그것보다 이런 설문조사지를 돌리는 권익위라는 정부조직에 관심이 많다.
권익위는 왜 이런 일을 하나. 권익위는 원래 ‘부패’를 막자는 취지의 부패방지위원회를 확대개편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김영란법 시행을 책임지는 정부 조직이다.
당시 김영란 위원장이 논란의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지금은 필요할 때만 슬그머니 등장해 누군가를 옭아매는데 오랏줄을 빌려주는 희한한 법이다. 이해충돌방지법도 무엇을 하는 법인지 궁금하다.
계약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데 이 법들은 아주 크게 기여한다. 부패와 접대가 충돌하고 모호해지는 경계선에도 안개처럼 희미한 ‘김영란법’이 사라졌다 등장하기를 반복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할 일이 없는 조직이다. 그러기에 이런 악의적으로 모호할 수밖에 없는 법이나 만들고 앉아있는 것이다. 지금은 검사 출신이 이 이상한 조직의 원장이다. 박근혜 정권 말기에는 누가 은밀하게 협조했는지 모르지만 국회법 개정안이 만들어지는데 권익위가 난데 없는 주무기관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이 법은 거부권의 대상이 되었지만 박근혜를 탄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국회법 개정은 국회의원들이 민원을 받으면 그것을 모아 권익위에 통보하고 권익위가 정부 각 부처를 통해 민원을 처리한 결과를 모아 다시 국회에 통보하도록 지시 명령하는 희한한 법이었다. 국회법을 고쳐 정부 각 부처를 움직이도록 하는 법 개정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처리 방식이지만 어떻든 그런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졌다.
국회를 ‘금지된 민원의 처리기관’으로 만드는 포퓰리즘 시대의 이 희한한 법은 권익위의 협조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권익위는 종종 그런 허튼 일을 만들 만큼 일거리가 없는 것같다.
이번에는 저출산 문제다. 아니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슨 관련성으로 저출산 문제에 이다지도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말인가. 이런 식의 결부로 따지면 권익위의 송사 아닌 것은 무엇이 남아 나겠는가.
아무리 원장이 나서서 과잉의욕으로 윤 정권을 도와야겠다고 결심했다 하더라도 업무 소관의 정당성이 있는 일을 건드려야 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일에 대한 놀부 식의 광범위한 관심이라는 식으로 아무 문제나 떠벌린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 좀 차리기를 바란다. 검사출신 권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날아가더니 이번에는 서울대 동창 법조인이 원장으로 날아왔다. 이 나라에는 검사나 법조인 아니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건가. 아니, 동창이기만 하면 꺼릴 것 없이 아무런 국사에도 숟가락을 들고 뛸 수 있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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