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지난 2월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단독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어도어의 법률대리인 세종은 2일 “지난 1월 25일 민희진 대표는 박지원 대표와의 대면미팅에서 외부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지난 뉴진스의 데뷔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16일,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의 요청사항을 담은 주주간계약 수정본을 하이브에게 전달했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얼마 전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라고 ‘주장’하는 부대표의 카톡을 공개했다. 해당 카톡은 4월 4일의 내용이다. 하이브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기도 맞지 않고, 관련도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는 하이브가 진실을 왜곡하고 짜깁기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렇게 주주간계약 ‘협상’ 내용을 계속 공개할 예정이라면, 다시 주주간계약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이날 연합뉴스는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이 올해 2월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는 지난 연말 양측이 ‘풋백옵션 배수 30배’와 ‘추가된 지분 5%에 대한 풋백옵션 적용’ 등으로 줄다리기를 벌인 이후 나온 것이다.
▲이하 어도어 측 입장 전문.
오늘 보도되고 있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계약해지권한’ 기사 내용에 대한 어도어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지난 1월 25일 민희진 대표는 박지원 대표와의 대면미팅에서 외부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지난 뉴진스의 데뷔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었습니다.
2. 지난 2월 16일,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의 요청사항을 담은 주주간계약 수정본을 하이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3. 하이브는 얼마전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라고 ‘주장’하는 부대표의 카톡을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카톡은 4월 4일의 내용입니다. 하이브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기도 맞지 않고, 관련도 없는 사항입니다.
4. 이는 하이브가 진실을 왜곡하고 짜집기하여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주간계약 ‘협상’ 내용을 계속 공개할 예정이라면, 다시 주주간계약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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