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조선일보‧문화일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접속차단을 포함한 시정요구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 혼란 야기’ 조항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여권 추천 심의위원들이 주도한 결과다. 수개월간 몇몇 방송사를 향한 ‘묻지 마’ 제재가 반복된 가운데 통제력을 상실한 준국가기간이 일관성을 지킨답시고 보수신문까지 검열의 칼날을 겨눴다. 조선일보‧문화일보는 보수 정부에서 자신들이 방심위 제재 대상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신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콘텐츠에 사실관계가 다르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심위 통신소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여당 비판 콘텐츠를 향한 중징계 잣대를 그대로 야당 비판 콘텐츠에 적용해 여권 주도 방심위를 당황하게 하자는 전략 같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방심위의 폭주를 정당화할 뿐이다. 방심위는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며 면죄부를 줄 수 있다.
보수신문도 윤 대통령 풍자 영상을 올린 시민이나 뉴스타파만의 문제라며 애써 무시하던 일이 자신들에게도 닥친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길게 보면 손해다. 훗날 정권을 내줘 민주당 주도 방심위가 등장해 지금과 똑같은 잣대로 심의에 나선다면, 그때 국민의힘이 내놓을 비판 논평에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될까. 결국 모두를 ‘입틀막’ 하기 전에 심의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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