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일 오후 4시 35분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요청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해 이사회를 소집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자 했지만, 민 대표가 적법하지 않다며 이사회 소집에 불응해 주총은 무산됐다.
하이브는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이미 접수한 상태다.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면 주총이 열리게 되고, 통상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3주가 지나면 허가 여부가 결정돼 주총은 빠르면 5주 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총이 열리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하이브는 법원 허가에 따라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 해임안과 어도어 이사진 교체안을 다시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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