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가 원료에 들어갔음에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헬스컨슈머]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가 된 영양조제식품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삼육식품’이 제조한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인 ‘삼육케어 당캐치’가 호두 원료가 들어 갔음에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표시’로 확인되어,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최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제품의 회수등급을 1등급이라고 밝히며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 량은 7233.6kg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취해야 할 조치로 섭취 중단과 함께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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