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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