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하면서 사고 원인을 놓고 ‘급발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람 또는 인도나 건물을 덮친 사고 운전자들은 대부분 급발진을 주장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원에서 급발진 사고라고 제조사 책임을 묻는 사례는 거의 없다.
시청역 사고 원인을 놓고도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은 엇갈린다. 급발진 가능성과 페달 오조작 가능성, 크게 둘로 나뉜다.
현재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인 제네시스 G80의 사고기록장치(EDR) 자료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실제 급발진이 발생하더라도 EDR 자료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차량이 정상적일 때는 EDR 데이터가 의미가 있지만, 급발진이 일어났다면 자동차의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이상이 생겨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해당 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EDR 기록으로만 급발진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다는 말이다. 제조사의 자기진단 장비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EDR 기록만으로 ‘급발진’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를 보완할 만한 대책으로 ‘페달 블랙박스’가 등장했다. 사고 전후 가속 페달과 제동 페달 중 어떤 페달을 작동시켰는지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있어 보인다. 특히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제조사와 운전자 간의 사고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구별하는데 효과적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이태원동에서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은 사고 역시 65세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운전자는 우회전하던 중 급발진이 발생해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았지만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페달 블랙박스를 통해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는 모습이 확인됐다.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원본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급발진을 주장한 차량의 페달 블랙박스가 일부라도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에 대해 제조사 측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제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비싼 제품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비용이 커질 것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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