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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여행에서 한국인만 내고 있는 $1의 정체

퓨어비프 조회수  

 

한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동남아 여행지 중 한 곳인 캄보디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와 바욘 사원, 따 프롬, 앙코르 톰 등 역사문화지가 많아 볼거리도 풍부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공항 입국심사를 할 때, 유독 한국인에게만 요구되는 1달러가 있다고 합니다.

 

 

몇몇 나라의 공항에서는 패스트 트랙 서비스라 하여 일정 금액을 내거나, 임산부,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공항에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는 ‘비자 급행료’ 명목으로 서비스가 아닌 한국인에게 돈을 요구하여 내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러한 금액을 내야 하는지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캄보디아 여행비자

 

캄보디아에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Type T]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비자는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하여 발급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30달러가 들게 되며 1개월 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1회 1개월 가능하며, 체류 기간이 만료될 경우 하루 10달러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2. 1달러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이유

 

이곳 씨엠립 국제공항의 규모는 작은편으로 입국심사를 위해서는 1~2시간 가량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를 봐주는 비자 급행료 명목으로 1~5달러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며, 냈을 경우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르게 통과시켜 준다고 합니다. 만약 내지 않을 경우, 트집을 잡거나 비자신청서를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고 몇 번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다른 나라인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의 관광객에게는 이러한 요구도 없고 빠르게 통과시켜 준다는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 나라에 돈을 요구했을 때, 불합리하다 생각하여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더 이상 요구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는 조금 더 빨리 공항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 1달러를 지불하거나, 앞에 사람이 내다보니 아무 생각없이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여행사에서는 미리 돈을 받고 여행객을 빨리 빠져 나올 수 있게끔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빈번하다 보니 유독 한국인에게만 더 요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3. 부당한 행위를 당하지 않으려면?

출처 – 캄보디아 대사관 (비자신청서 양식)

 

트집을 잡히지 않으려면, 입국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지에 다다를 때쯤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입국카드, 세관신고서, 건강신고서 등을 줍니다. 이때 자세히 작성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비자신청서’입니다.

 

비자신청서에는 ‘여권용 사진’ 1매를 붙여야 하며, 양식에 맞게끔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모두 대문자 알파벳으로 작성하며, 날짜는 일(dd) / 월 (mm) / 년(yyyy) 순으로 적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여권과 함께 작성한 비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권을 돌려 받고 수수료를 납부한 뒤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자신의 여권에 사증이 제대로 찍혔는지와 어떠한 사증인지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면?

 

공항에서 비자 발급을 받을 때 웃돈을 주지 않을 경우,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고 거부하거나 고의로 늦게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서는 이렇게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금액을 요구한 관리 이름, 직위와 함께 6하원칙에 따라 [ e-mail : cambodia04@mofa.go.kr 또는 +855-23-211-900/3 ]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캄보디아 정부를 통해서 해당 관리를 처벌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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