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에 게시자 특정을 위해 영상이 올라온 매체(유튜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게시자 신원 특정을 위해 영장을 토대로 유튜브 본사 측에 사용자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유튜브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36주차 낙태 수술 관련 영상에 대해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한 뒤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도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 경찰에 진정했다”며 “태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등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어떤 죄명을 의율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른 사건”이라면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엄정 수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가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사실상 살인이다”, “의사가 양심을 판 것이다” 등의 비판이 나왔고, 한편으로는 “A씨의 낙태 영상이 사실이 아닌 ‘주작'(거짓으로 꾸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낙태는 형법상 낙태를 하게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지만, 지난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지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가 없어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결정을 반영한 대체입법을 할 것을 요청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규정은 형법으로, 모자보건법 시행령(15조)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모자보건법(14조)은 그러면서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임신 유지가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낙태 수술의 허용 사례를 규정하고 있다.
낙태 허용 기준을 두고서는 그동안 학계와 정부, 국회 등에서 임신 14주, 임신 24주, 전면 허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입법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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