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22일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20분께 술을 마신 채 자신의 SUV를 몰고 연인 B(50대)씨가 운영하는 충주시 수안보면의 한 카페로 돌진한 뒤 안에 있던 B씨에게 흉기를 10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 B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어떤 내용의 연락이 서로 오갔는지 파악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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