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수십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병합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는데요.
앞서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경남 김해와 부산, 대구 등에서 총 55회에 걸쳐 고양이 78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평소 고양이들이 주차된 자기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혐오감을 갖게 된 A씨는 정신질환으로 대인관계와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A씨는 이와 같은 잔혹한 범행을 하기 위해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들을 분양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해시 주차장에서 분양 받은 고양이 2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
이후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 기간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정신질환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범행의 단초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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