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10월 7일 구글에게 2027년 11월부로 미국 내 자사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제3자(개발사, OEM)의 결제방식 제한 금지, 관련 수익배분 금지 등의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했던 것은 반독점법 위반임이 입증되나, 이번 금지명령은 합의관할에 따라 미국 내로 한정되며 타국의 주권과 법적 규제에는 그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외 관련 피해를 당한 국내외 개발사와 OEM은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
최근 이러한 판결 등에 따라, 과징금과 더불어 EU에서 애플은 올해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일괄 17%(개발자의 경우 10%)로 인하하고, 또한 미국에서 구글은 개별 개발사의 수수료율을 인하(4%, 10% 등)하기도 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관련 수수료를 일괄 인하할 것과 이들의 불법 수수료 징수 등 반독점법 위반사실과 보복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공정위·검찰 고소·고발을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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