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고등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재단과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8일 경찰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재단 사무실과 휘문고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김정배 재단 이사장 등이 사립학교법상 휘문고 학교 회계로 들어가야 할 학교 수입을 법인회계로 처리하고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을 재단 임의로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등) 등과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휘문재단 비리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던 경찰은 재단 비리와 관련한 교육청의 수사 의뢰에 더해 정식 수사에 나섰다.
휘문의숙의 횡령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휘문의숙 민인기 전 이사장은 5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민 전 이사장이 자신의 어머니인 김옥배 전 명예이사장의 업무 관여를 방치하고 이사장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이상장의 모친 김 전 명예이사장은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세습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모친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해 2억30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유흥업소 비용 지출에도 사용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 전 이사장 등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학교 시설물을 교회에 대여해주고 받은 학교발전기금 53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민 전 이사장이 물러나고 뒤를 이어 김정배 전 고려대학교 총장이 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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