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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업체랑 수의계약?” 지방의회 이해충돌 운영 실태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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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의회의원, 그 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 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등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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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점검 결과, 대전광역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경상남도의회(총 7개)와 구로구의회, 송파구의회, 대구중구의회, 울산남구의회, 과천시의회, 의왕시의회, 양구군의회, 인제군의회, 충주시의회, 부여군의회, 익산시의회, 영주시의회, 창원시의회(총 13개) 등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 간 지방의원이나 가족 또는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와 약 31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이전에 본인이 활동했던 민간업무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도 전체 518명의 의원 중 308명에 달했다.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감사나 조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도 지방의원 및 그 가족,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 점검 결과, 총 1391건, 약 31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지방의원이나 그 가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총 259건, 약 17억 8천만원 상당이 포함되었으며, 지방의원 임기 개시와 함께 대표자를 타인으로 변경하였지만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해당 지방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명목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도 총 176건, 약 58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원은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점검 대상 중 23명의 지방의원은 민간활동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85명의 지방의원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했지만 운영했던 영리업체 등을 빼고 제출하였다. 

 조사 대상 518명의 지방의원 중 59.5%인 308명이 민간활동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셈이다. 

 지방의원이 대표자였으며 일정 지분을 보유한 업체가 있는데도 이를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으로 제출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들도 발견되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관용차, 관사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이 이뤄진 20개 의회 중 11개 의회에서 관용차 등을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주요 사례로는 결혼식, 장례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200km 이상 관용차를 사용한 경우와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 공항까지 관용차를 이용하였으나 해당 관용차 이용이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었다. 

그 밖에도 지방의원은 본인의 의안 심사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보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고 의안 심사를 회피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과거 본인이 재직했던 단체와 관련된 의안을 심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가 의장비서관, 비서요원 등을 비공개로 채용할 때도 가족채용은 아닌지 확인하지 않는 등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해당 제도를 운영하였던 사실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수의계약 체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여 추가 조사‧확인을 통해 징계‧과태료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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