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명 중 1명만이 법이 보장한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는데 정규직·대기업·고임금노동자가 비정규직·5인미만·저임금노동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거꾸로 ‘유급연차휴가가 없다’는 응답은 5인미만(54.0%)과 비정규직(43.8%)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 12.8%가 ‘유급연차휴가 신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는데, 거부당한 이유가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 때문이었다는 응답은 42.2%에 불과했다.
직장인 73%는 ‘막대한 지장’이 없는데 유급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정부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사업장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온라인노조는 직장인들이 법이 보장한 휴가를 자유롭게 쓰도록 2025년 새해 ‘연차 독립’(내 연차 내 맘대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직장갑질119온라인노조(위원장 박성우, 이하 온라인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회사나 부서에서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50.1%, ‘아니다’ 26.3%, ‘유급연차휴가가 없다’ 23.6%로 나타났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정규직(62.8%) 비정규직(31.0%), 사무직(65.0%) 생산직(39.6%) 서비스직(29.3%), 공공기관(58.2%) 300인이상(57.1%) 5인미만(25.9%), 월500만원이상(62.9%) 월150만원미만(25.0%)에서 2배의 차이를 보였다. 거꾸로 ‘유급연차휴가가 없다’는 응답은 5인미만(54.0%), 비정규직(43.8%), 서비스직(41.0%), 월150만원미만(52.7%)에서 높게 나타났다.
회사나 부서에서 유급연차휴가 신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12.8%, ‘없다’는 응답이 87.2%였다.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n=128)들에게 거부당한 이유가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인지를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42.2%에 불과했다.
유급연차휴가를 휴가 당일이나 휴가 전날에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45.8%로 나타났는데, 정규직(53.8%)과 비정규직(33.8%), 노조원(57.0%)과 비노조원(44.4%), 공공기관(57.1%)·대기업(57.6%)과 5인미만(29.3%), 월500만원이상(65.9%)과 월150만원미만(28.4%)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데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사용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27.0%,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73.0%로 나타나 직장인 3/4이 ‘연차휴가 자유이용권’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을 경우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급연차휴가는 ‘사장님 선물’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한 ‘내 노동의 권리’다. 따라서 유급연차휴가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당일에도 낼 수 있고, ‘빨간날’에 붙여서 길게 사용해도 된다. 연차휴가 사유를 적을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나 직장갑질119와 온라인노조에 들어온 사례를 보면 연차휴가 부여가 마치 사용자의 권한인 양 갑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휴식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를 통해 직장인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온라인노조는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와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내 연차 내 맘대로’, ‘칼퇴’, ‘퇴근 후 연락 금지’, ‘반말 금지’, ‘회식문화 개선’, ‘프리랜서 말고 근로계약서 쓰기’ 등 모든 일터에 공통되고 관심이 높은 직장 개선 의제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노조 교육팀장인 박상희 노무사는 “연차휴가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근로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노동자로 하여금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케 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이다. 휴가는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발생한 휴가 일수 내에서 청구한 만큼 주어야 한다. 5인미만, 비정규직들에게도 하루빨리 연차휴가를 규정한 법규정을 적용하고, 사용자의 임의적인 연차휴가 사용거부에 대한 관리감독 규제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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