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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수사권한 없어” vs. 野 “정신 나간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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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을 맞아 국회 여야가 정면으로 대립하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저마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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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서도 “수사 권한이 없다”며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면서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으면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해 대통령 관저 주변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며 “공수처는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당에서 결정한 건 두 가지다. 첫째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무죄추정·임의수사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한 문제가 있고, 법원의 영장 발부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대통령도 보통의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안전가옥 등 제3의 장소에서 경찰 조사에 응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며 “수사기관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사건 이첩 없이 체포만 요구한 행태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를 더욱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가 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자 이제 경찰을 향해 “경찰은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누구라도 법 집행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무법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장 집행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내란수괴와 공범들은 철조망과 차벽으로 관저를 요새화해 법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며 “영장 집행 시한인 오늘 자정까지 법치주의는 관철돼야 한다는 점을 경찰은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에 신속한 영장 집행을 주문한 반면, 공수처를 향해서는 ‘날선’ 평가를 쏟아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찰이 농사짓고, 추수해서 곳간에 곡식 넣으면 공수처가 먹겠다는 것인가”라며 “정신 나간 공수처”라고 일갈했다.

박수현 의원도 한 라디오 매체를 통해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폐지의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가 막아서지 못하도록 지휘권을 행사했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 국정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내란 쓰레기를 들쥐처럼 퍼뜨리는 내란 비호세력인 국민의힘, (국정) 수습을 방치하는 최 권한대행의 책임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직무 유기를 일삼는 것은 실세 권한대행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언급했다.

한 최고위원은 “정 실장은 ‘경호처의 제1경호대상이 윤석열이다’라며 경호처 입장을 거들고 나섰다”면서 “경호처발 2차 내란에 가담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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