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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홍역 유행 중, 해외여행 후 발열, 발진 있으면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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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고, 특히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 18명 중 13명이 베트남 방문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베트남 등 해외 방문을 계획중인 경우 백신 접종 등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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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질병관리청

 국내 홍역 환자는 2024년 총 49명, 2025년 3월6일 기준 총 16명이 발생하였으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국내에서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사례이다. 특히 2024년 12월 2명과 금년 3월까지 발생한 확진자 중 13명은 베트남을 다녀왔다. 

2024년 12월 이후 베트남 방문력을 가진 홍역 환자 13명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홍역 백신 접종력을 모르거나, 없는 사람들이다. 연령은 0세(3명)부터 50대까지 다양한데, 특히 4명은 1차 홍역 백신 접종 시기(12~15개월) 이전 영아이다. 체류 기간은 최소 5일에서 최대 1.5개월이었고, 귀국 후 홍역 증상인 발열을 동반한 기침, 콧물 등 증상을 보이다가 발진이 발생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중으로, 2024년 홍역환자 수는 약 33만 명이며(’25.2.11. 기준) 유럽, 중동, 아프리카 순으로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여행하는 동남아시아, 서태평양지역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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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역(아프리카, 아메리카, 중동, 유럽, 동남아시아, 서태평양)의 연도별, 월별 홍역 환자 발생 추이

참고로 서태평양지역의 홍역 환자는 2024년 기준 11,062명이 발생하였는데 지역별로는 필리핀이 4,0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말레이시아(3,753명), 베트남(2,105명), 중국(1,026명) 순이다

  베트남이 공식 홍역 환자 보고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아님에도 베트남 방문이력을 가진 홍역 환자가 국내에서 최근 지속 신고되는 이유는, 베트남이 국내 여행자들의 선호 국가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등 홍역 유행국가 방문 또는 여행을 계획중인 경우, 반드시 홍역 백신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백신 접종후에 방문할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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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내 Koplik 반점(왼쪽)과 홍역 발진 사진 출처: 미국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발진·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및 4~6세 총 2회에 걸쳐 반드시 홍역 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특히 면역체계가 취약한 1세 미만 영유아는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염에 유의하기 위해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하다면(생후 6개월이상 12개월 미만) 반드시 출국전에 홍역 가속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우리나라는 홍역 퇴치 인증국(WHO, 2014)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24.1월~)중이다. 귀국 시 홍역의 주요 증상인 발열, 발진이 있다면 입국장의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해야 한다. 

  신고내용에 따라 홍역 환자로 의심된다고 판단한 경우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검사 결과 홍역으로 확진된 경우 정부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전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여행 전 홍역 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최소 6주 전부터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외여행 이후 발열을 동한한 기침, 콧물, 결막염 또는 발진 증상을 보인다면 바로 의료기관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을 것과, 의료기관에서도 검사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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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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