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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소액주주연대, 대구지검에 추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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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반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대표 이상목)에서 활동 중인 티웨이항공 소액주주연대(이하, 소주연)가 3월 10일 티웨이항공(대표 정홍근, 091810) 및 티웨이홀딩스(대표 황정현, 004870)의 실질적 대주주인 예림당(대표 나성훈, 036000) 나성훈 대표이사와 나춘호 회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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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훈 예림당 부회장 사진 출처=티웨이항공, 예림당

이번 고발은 지난 주 이뤄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고발에 이은 행동으로, 소액주주들을 기만한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추가적 법적 대응이다. 액트는 소액주주연대와 함께 이번 고발에 대한 예림당 측의 반응을 주시하는 한편, 소액주주연대의 추후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출된 고발장에는 ▲대주주 측이 지분 매각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티웨이항공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및 이사 배임 혐의 내용이 담겼다.

소주연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2월 10일 주주서한을 통해 “주주가치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적대적 인수 시도로부터 회사를 방어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주일 뒤인 2월 17일 대명소노그룹(소노인터내셔널)에 티웨이항공 모회사인 티웨이홀딩스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기존 발표와 사실상 상반되는 결정으로, 주주들에게 명확한 설명 없이 진행되었기에 소액주주 기만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소주연이 걱정하는 부분은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이뤄진 대명소노의 티웨이홀딩스 지분 인수이다. 당시 티웨이홀딩스 주가가 약 700원대임에도 대명소노그룹이 4774원에 매입해 약 7배에 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주연는 대명소노의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 지불에 대한 계산서가 티웨이항공에 청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이번 고발의 대상이 된 나성훈 티웨이항공 부대표는 예림당 지분 41%를 보유한 예림당 대표이사이면서 티웨이홀딩스 사내이사를 겸직해왔다. 소주연는 티웨이항공 나성훈 부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거나 주주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자본시장법 위반 및 상법상의 이사 충실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종진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지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무시한 채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만을 위한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작금의 사태의 진상이 이번 고발을 통해 검찰에서 낱낱이 밝혀지길 바란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사법당국에서도 불공정 거래 및 소액주주 기만 행위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엄정히 조사해주길 바라며 한국 자본시장에서 우리와 같은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액트 이상목 대표는 “이번 티웨이항공 사태는 소수지분인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수지분인 개인주주가 도외시 된 단적인 사례다. 우선적으로,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액트는 티웨이항공 뿐만 아니라 티웨이홀딩스 또한 필요하다면 조언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나아가 지금과 같은 대주주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소액주주 기만 행위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3% 룰’등 상법 개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주연은 두 건의 고발 외에도 액트 전자서명을 통해 주주들의 서명을 모아 금융감독원과 공정위에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티웨이항공 대상으로 진행중인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 소송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티웨이홀딩스 주주들과도 연대를 통한 단체활동을 타진하고 있다. 3월 9일 기준 액트에 결집되어 있는 티웨이홀딩스 주주는 462명(12,362,172주, 10.9%)으로, 공동대응 시 주주연대 활동에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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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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