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번 제정안에 대해 “부처 간 격벽을 넘어 전국의 관광 자원들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법”이라며 “세계 9,000조 원 규모로 성황인 웰니스 시장 수요를 국내로 유입하고, 지방소멸과 지역 관광 부진 등의 위기를 극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웰니스’란 ‘웰빙, 행복, 건강’의 합성어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치유와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트렌드로 각광받아 왔다.
미국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WI)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웰니스 시장 규모는 6조 3,212억 달러(약 9천조 원)에 달하며, 2023~2028년 5년간 연평균 약 7.3%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유망산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웰니스 산업은 복지ㆍ보건ㆍ관광 등 융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에도 그간 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과 법제도가 미비하여 여러 부처가 각자 사업을 진행해 서로 연계 효과 없이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었다.
이번 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웰니스 산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비롯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치유관광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우리나라 웰니스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한편, 본 법안은 배현진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추진한 법안으로, 배현진 의원은 2023년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를 진행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K-웰니스 산업 법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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