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야를 비롯한 각계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헌재의 결정에 존중할수 밖에 없다는 의견은 공통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이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지 않나”라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파괴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사욕이 입증된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성 의원은 “탄핵의 시작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덮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야욕이 빚은 참사다. 국정마비를 너머 국정파괴를 시도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당장 대국민사과를 하라. 요건도 법적 근거도 없는 묻지마 탄핵에 목멘 이재명 대표의 추락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한편 시민단체 경실련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철저하고 엄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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